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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면 '재건축 특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오늘(7일) 오전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협의회'를 열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는 서울, 부산 등 광역지자체와 안양, 과천, 광명, 창원 등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듣고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고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 감독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협의회에서 정비 사업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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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고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 감독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협의회에서 정비 사업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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