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실패...11일까지 상생안 제출 요청

속보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실패...11일까지 상생안 제출 요청

2024.11.08.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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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백여 일, 11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회의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인 중개 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상생방안을 새로 제출할 것을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요청했습니다.

공익위원의 중재안 원칙은 가게 매출에 따라 차등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최고 수수료율을 현 9.8%보다 낮추고, 중개 수수료율이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인 천9백 원~2천9백 원 정액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재 원칙도 입점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2~5% 수수료율보다 높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도 서로를 의식하며 높은 중개수수료율과 입점업체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열린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율을 2~7.8%로 낮추되 입점업체 배달비 부담을 최고 5백 원 올려 천9백 원~3천4백 원을 제시했습니다.

배민은 전통시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시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쿠팡이츠가 자사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쿠팡이츠는 2~9.5% 수수료율을 제시했고, 기존 천9백 원~2천9백 원인 배달비를 2천9백 원으로 단일화하되 매출 상위 50%는 할증비를 더 부담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이뤘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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