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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 관리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내일(11일)부터 2주 동안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두 제도와 관련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등 6건의 세부 절차가 포함됐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싣는 배터리 안정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배터리마다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이력 관리제'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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