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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영풍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지난달 상법상 대표소송 절차에 따라 영풍 감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청구했지만, 회사 측이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영풍이 석포제련소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카드뮴 오염수를 수년간 낙동강에 불법 배출한 행위로 환경부 과징금 280억 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영풍 소수 주주들과 함께 영풍의 잘못된 경영 관행에 책임을 묻고 다수의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환경범죄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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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영풍 소수 주주들과 함께 영풍의 잘못된 경영 관행에 책임을 묻고 다수의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환경범죄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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