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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사들이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살도록 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고 경매 차익으로 대체하는 방식인데, 경매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보증금 범위 내에서 경매차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해주택은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인 피해주택 등입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주택 관할지역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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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살도록 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고 경매 차익으로 대체하는 방식인데, 경매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보증금 범위 내에서 경매차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해주택은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인 피해주택 등입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주택 관할지역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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