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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과 2년씩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으로 한 달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돼온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2027년까지 연장됐는데, 다만 그동안 50%였던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또 화물차에 대해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도 2026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주는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일몰제로 도입됐지만 12차례 연장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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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물차에 대해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도 2026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주는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일몰제로 도입됐지만 12차례 연장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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