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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 대신 토지주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 출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PF사업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해 양도차익 과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물 출자 방안을 통해 사업 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이 20~40% 수준으로 상향돼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함께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또 PF사업자가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공공 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보증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방안과 함께, 장기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PF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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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출자 방안을 통해 사업 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이 20~40% 수준으로 상향돼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함께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또 PF사업자가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공공 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보증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방안과 함께, 장기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PF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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