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 한도 23년만에 1억으로 상향, "경제 규모 대비 현저히 낮아"
- 한도 상향, 가계 부채·금융 건전성 위험, 예금자 불안 선제적 대응 목적
- 금융권 부담 소비자에 전가우려, 소수 소비자만 혜택 받는 구조가 문제
- 저축은행으로 머니 무브? 금리 상황 보면 자금 이동 많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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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 대담 :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 관건은 '시행시기' 보통 금융 위기 직후 한도 인상, 평시 인상 '이례적'
- 예금 보호 한도 상향, 금융 안정 관련 없어 "기업 예금 보호 강화 효과 미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최근에 여야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데요. 이 금액이 지난 2001년 금융기관당 5천만 원으로 지정된 뒤에 23년 만에 올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오래 걸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해도 상향됐을 때 우려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이하 이민환)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엊그제 여야에서 오랜만에 합의를 했어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발표했는데 이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 이민환 : 먼저 예금보험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뱅크런’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뱅크런은 말 그대로 ‘은행으로 달려간다’. 즉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에 몰려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뱅크런은 주로 은행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퍼질 때 발생합니다. 은행은 예금자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고 일부를 대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대규모 인출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실제로 파산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맨 처음 이러한 일이 발생한 때가 1930년 대공황 때였는데요. 이러한 사태를 겪은 미국이 ‘FDIC’ 즉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들에게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보장해 주어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고 금융 불안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어서 외환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후에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초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뱅크 이게 파산했을 때도 이런 예금자 보호 제도가 없었다면 더 큰 혼란이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게 금액이 너무 적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와서야 1억 원으로 높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 이민환 : 이 보호 한도를 인상하는 데는 사실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첫째, 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게 되면 일단은 각 금융권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금보험료라는 것은 비용인데요. 이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들이 사실 예금자라든가 대출자. 즉 금융소비자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게 되고 또한 이 효용을 얻는 주체들.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자가 98%인 데 반해서 전체 예금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호 예금 5천만 원 이하의 예금만을 따지면 약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액수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혜택 보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1% 정도의 사람만 늘어나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의 실질 보호금액이 늘어나는데요. 예금자로 보면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작은데 전체가 부담해야 될 그 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에.
◇ 이민환 : 그렇죠.
◆ 조태현 : 이래서 고민이 좀 있었다.
◇ 이민환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번에 1억 원 상향에 결국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동의가 됐다고 보십니까?
◇ 이민환 :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예금보호 한도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낮다는 게 첫째 이유고요. 2천 년도에 비해서 우리나라 GDP가 약 2.5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금융자산이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보호한도는 23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계부채라든가 PF 대출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에 약간 빨간불이 커지고 내년도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보호 한도를 올림으로써 예금자들의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많이 낮다. 얼마나 낮은 겁니까 우리나라가?
◇ 이민환 :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5천만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은 이 보호한도가 1인당 GDP 대비 은행의 경우에는 약 1.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보호 한도가 25만 달러고요. 그래서 GDP 대비 3.1배 정도 되고 영국은 약 8만 5천 파운드에서 약 2.2배 정도 됩니다. EU권은 전부 다 10만 유로입니다. 10만 유로고요. 나라마다 다양한데 보통 2점 몇 배 정도 규모가 되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천만 엔으로 GDP의 2.1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죠.
◆ 조태현 : 짜긴 짜네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인데 예금자에게 이렇게 보장하는 금액이라는 게 결국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다 은행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은행이 땅 팔아서 장사를 하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 이번에 상향 조정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민환 : 우리나라의 어려운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는 ‘목표기금제’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목표기금제가 뭐냐 하면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의 예금 5천만 원을 보호해 주잖아요. 따라서 예금자 전원의 예금 중에서 5천만 원만큼을 보호해 줄 것을 예상을 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걷는 것이죠. 따라서 보험으로 생각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는 것이죠. 따라서 보험금이 만약에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두 배는 아니더라도 보험료를 더 많이 거둬야지 사실은 1억 원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 미국 FDIC가 보호 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올렸는데요.미국의 경우도 사실은 보호 한도를 올릴 때 보험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금융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이걸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의 예금자나 대출자인데, 실제로는 이 부담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의 경우에는 98%의 예금자가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을 갖고 있고 결국 소수의 예금자만 이 혜택을 본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사가 수수료를 낮췄을 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같은 게 줄어들고 이런 풍선 효과가 생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소비자들에게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게 줄어든다. 그렇게 됐을 때는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쪽으로 일종의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민환 : 저축은행에 여러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 금융위기 시에 건전성이 좋은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보호 한도를 2만 유로에서 10만 유로로 올렸습니다. 통일적으로 올렸는데 그 이전부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0만 유로를 유지하고 있었고 여타 다른 EU 국가들이 2만 유로에서 10만 유로로 올렸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금이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빠져서 다른 EU 국가들로 이동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의 예금들이 은행으로부터 저축은행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면 EU의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예금금리는 사실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실 예금을 유치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경우에는 시장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고액의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도가 낮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금리를 제공해야지만 저축은행이 예금을 유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요. 1억까지 한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억까지는 예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금리는 물론 지금 저축은행이 은행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우려하는 것처럼 자금 이동이 많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또 하나 문제 좀 이 사례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저축은행의 예금들은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없고요. 아마 시차를 두고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들이 이동할 가능성은 없고 저축은행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산을 운용할 그런 운용처들이 마땅한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입장에서도 굳이 높은 금리 예금금리를 제시해서 예금을 유치할 그런 요인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그렇게 심각한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요약 해보자면 어느 정도 약간 옮겨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시장에 혼란을 줄 정도의, 일종의 머니무브까지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민환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전히 우려할 지점들 걱정되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찌 됐건 여야가 합의를 마쳤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시행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은 가계부채를 좀 억제할 필요도 있는 시기.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적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 이민환 : 시행 시기를 언제로 정할까가 문제이긴 한데요. 아까 미국이나 EU의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보호한도를 인상한 국가들 대부분은 금융위기를 겪은 후에 보호한도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호한도를 올린 사례는 제가 알기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지금 시장이 안정적인데 보관도를 인상해서 시장의 어떤 파동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금융시스템의 위기 예방이 목적이라면 이러한 한도를 올리는 것보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SVB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으로 전액 보호를 했거든요. 전액 보호를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예금을 전액 보호를 해서 시스템 위기를 막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축은행이나 이런 그런 예금들은 다 정기예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시스템 위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한도를 지금 1억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예금이나 현대자동차의 예금이 보호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스템에 사실은 커다랗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보호한도를 올리는 것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 조태현 : 그러면 괜히 이게 다수의 예금자 쪽의 부담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민환 :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위기 때 이런 한도를 올린 것은 아무래도 위기의 경우에는 시스템 위기라는 것은 모든 금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불안이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동요할 가능성들이 커지고 그러한 동요들을 막기 위해서 한도를 일시적으로 전액 보호한다든가 올린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런 예금들은 거의 정기예금의 특징들이 있고 한도를 올린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SVB사태처럼 그런 기업들의 예금들은 보호가 안 되는 것은 다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한도가 커진다고 그래서 환영하는 생각이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님과 함께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민환 : 네. 감사합니다. 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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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 대담 :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 관건은 '시행시기' 보통 금융 위기 직후 한도 인상, 평시 인상 '이례적'
- 예금 보호 한도 상향, 금융 안정 관련 없어 "기업 예금 보호 강화 효과 미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최근에 여야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데요. 이 금액이 지난 2001년 금융기관당 5천만 원으로 지정된 뒤에 23년 만에 올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오래 걸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해도 상향됐을 때 우려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이하 이민환)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엊그제 여야에서 오랜만에 합의를 했어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발표했는데 이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 이민환 : 먼저 예금보험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뱅크런’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뱅크런은 말 그대로 ‘은행으로 달려간다’. 즉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에 몰려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뱅크런은 주로 은행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퍼질 때 발생합니다. 은행은 예금자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고 일부를 대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대규모 인출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실제로 파산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맨 처음 이러한 일이 발생한 때가 1930년 대공황 때였는데요. 이러한 사태를 겪은 미국이 ‘FDIC’ 즉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들에게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보장해 주어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고 금융 불안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어서 외환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후에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초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뱅크 이게 파산했을 때도 이런 예금자 보호 제도가 없었다면 더 큰 혼란이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게 금액이 너무 적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와서야 1억 원으로 높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 이민환 : 이 보호 한도를 인상하는 데는 사실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첫째, 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게 되면 일단은 각 금융권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금보험료라는 것은 비용인데요. 이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들이 사실 예금자라든가 대출자. 즉 금융소비자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게 되고 또한 이 효용을 얻는 주체들.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자가 98%인 데 반해서 전체 예금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호 예금 5천만 원 이하의 예금만을 따지면 약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액수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혜택 보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1% 정도의 사람만 늘어나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의 실질 보호금액이 늘어나는데요. 예금자로 보면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작은데 전체가 부담해야 될 그 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에.
◇ 이민환 : 그렇죠.
◆ 조태현 : 이래서 고민이 좀 있었다.
◇ 이민환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번에 1억 원 상향에 결국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동의가 됐다고 보십니까?
◇ 이민환 :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예금보호 한도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낮다는 게 첫째 이유고요. 2천 년도에 비해서 우리나라 GDP가 약 2.5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금융자산이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보호한도는 23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계부채라든가 PF 대출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에 약간 빨간불이 커지고 내년도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보호 한도를 올림으로써 예금자들의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많이 낮다. 얼마나 낮은 겁니까 우리나라가?
◇ 이민환 :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5천만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은 이 보호한도가 1인당 GDP 대비 은행의 경우에는 약 1.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보호 한도가 25만 달러고요. 그래서 GDP 대비 3.1배 정도 되고 영국은 약 8만 5천 파운드에서 약 2.2배 정도 됩니다. EU권은 전부 다 10만 유로입니다. 10만 유로고요. 나라마다 다양한데 보통 2점 몇 배 정도 규모가 되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천만 엔으로 GDP의 2.1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죠.
◆ 조태현 : 짜긴 짜네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인데 예금자에게 이렇게 보장하는 금액이라는 게 결국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다 은행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은행이 땅 팔아서 장사를 하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 이번에 상향 조정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민환 : 우리나라의 어려운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는 ‘목표기금제’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목표기금제가 뭐냐 하면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의 예금 5천만 원을 보호해 주잖아요. 따라서 예금자 전원의 예금 중에서 5천만 원만큼을 보호해 줄 것을 예상을 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걷는 것이죠. 따라서 보험으로 생각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는 것이죠. 따라서 보험금이 만약에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두 배는 아니더라도 보험료를 더 많이 거둬야지 사실은 1억 원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 미국 FDIC가 보호 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올렸는데요.미국의 경우도 사실은 보호 한도를 올릴 때 보험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금융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이걸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의 예금자나 대출자인데, 실제로는 이 부담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의 경우에는 98%의 예금자가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을 갖고 있고 결국 소수의 예금자만 이 혜택을 본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사가 수수료를 낮췄을 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같은 게 줄어들고 이런 풍선 효과가 생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소비자들에게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게 줄어든다. 그렇게 됐을 때는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쪽으로 일종의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민환 : 저축은행에 여러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 금융위기 시에 건전성이 좋은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보호 한도를 2만 유로에서 10만 유로로 올렸습니다. 통일적으로 올렸는데 그 이전부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0만 유로를 유지하고 있었고 여타 다른 EU 국가들이 2만 유로에서 10만 유로로 올렸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금이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빠져서 다른 EU 국가들로 이동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의 예금들이 은행으로부터 저축은행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면 EU의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예금금리는 사실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실 예금을 유치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경우에는 시장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고액의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도가 낮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금리를 제공해야지만 저축은행이 예금을 유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요. 1억까지 한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억까지는 예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금리는 물론 지금 저축은행이 은행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우려하는 것처럼 자금 이동이 많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또 하나 문제 좀 이 사례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저축은행의 예금들은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없고요. 아마 시차를 두고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들이 이동할 가능성은 없고 저축은행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산을 운용할 그런 운용처들이 마땅한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입장에서도 굳이 높은 금리 예금금리를 제시해서 예금을 유치할 그런 요인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그렇게 심각한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요약 해보자면 어느 정도 약간 옮겨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시장에 혼란을 줄 정도의, 일종의 머니무브까지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민환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전히 우려할 지점들 걱정되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찌 됐건 여야가 합의를 마쳤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시행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은 가계부채를 좀 억제할 필요도 있는 시기.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적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 이민환 : 시행 시기를 언제로 정할까가 문제이긴 한데요. 아까 미국이나 EU의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보호한도를 인상한 국가들 대부분은 금융위기를 겪은 후에 보호한도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호한도를 올린 사례는 제가 알기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지금 시장이 안정적인데 보관도를 인상해서 시장의 어떤 파동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금융시스템의 위기 예방이 목적이라면 이러한 한도를 올리는 것보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SVB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으로 전액 보호를 했거든요. 전액 보호를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예금을 전액 보호를 해서 시스템 위기를 막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축은행이나 이런 그런 예금들은 다 정기예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시스템 위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한도를 지금 1억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예금이나 현대자동차의 예금이 보호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스템에 사실은 커다랗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보호한도를 올리는 것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 조태현 : 그러면 괜히 이게 다수의 예금자 쪽의 부담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민환 :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위기 때 이런 한도를 올린 것은 아무래도 위기의 경우에는 시스템 위기라는 것은 모든 금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불안이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동요할 가능성들이 커지고 그러한 동요들을 막기 위해서 한도를 일시적으로 전액 보호한다든가 올린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런 예금들은 거의 정기예금의 특징들이 있고 한도를 올린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SVB사태처럼 그런 기업들의 예금들은 보호가 안 되는 것은 다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한도가 커진다고 그래서 환영하는 생각이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님과 함께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민환 : 네. 감사합니다. 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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