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어제(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LH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을 수 없는데 이달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48조7천억 원으로 법정자본금에 근접한 상황이었습니다.
LH는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납입자본금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관련 규정에 따라 LH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을 수 없는데 이달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48조7천억 원으로 법정자본금에 근접한 상황이었습니다.
LH는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납입자본금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