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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총수 일가나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지정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7백여 개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 30% 이상은 14.6%, 50% 이상 17.1%, 100%는 26%였습니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9%, 30% 이상은 23.5%, 50% 이상 29%, 100%는 24%로 집계됐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외 전체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천억 원으로 3년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인데, 국내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한 해 전보다 0.6%p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매출감소로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봤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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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 30% 이상은 14.6%, 50% 이상 17.1%, 100%는 26%였습니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9%, 30% 이상은 23.5%, 50% 이상 29%, 100%는 24%로 집계됐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외 전체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천억 원으로 3년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인데, 국내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한 해 전보다 0.6%p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매출감소로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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