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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는 등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인 건보재정은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2017년 2,565억 원, 2018년 2,320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125억 원, 2022년 5,448억 원, 2023년 7,308억 원 등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7년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 2,377억 원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그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훨씬 적게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의미다.
이는 건보 당국이 외국인의 부정 수급을 막고, 국내에서 건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등 꾸준히 손질한 데 따른 결과다.
건보 당국은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의무가입제도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고, 올해 4월 3일부터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문턱을 높였다.
또 올해 5월 20일부터는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 원), 2020년(-239억 원), 2021년(-109억 원), 2022년(-229억 원), 2023년(-640억 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복지부는 "재정 적자인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우리나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과 외국인고용법(제14조)은 가입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법령은 상호주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만약 국가별 상호주의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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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2017년 2,565억 원, 2018년 2,320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125억 원, 2022년 5,448억 원, 2023년 7,308억 원 등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7년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 2,377억 원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그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훨씬 적게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의미다.
이는 건보 당국이 외국인의 부정 수급을 막고, 국내에서 건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등 꾸준히 손질한 데 따른 결과다.
건보 당국은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의무가입제도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고, 올해 4월 3일부터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문턱을 높였다.
또 올해 5월 20일부터는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 원), 2020년(-239억 원), 2021년(-109억 원), 2022년(-229억 원), 2023년(-640억 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복지부는 "재정 적자인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우리나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과 외국인고용법(제14조)은 가입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법령은 상호주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만약 국가별 상호주의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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