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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 6,26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에게는 과징금 6억 9,2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부터 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한테 받은 가맹수수료 20%를 영업이익으로,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17%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회계처리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를 받고 17%를 돌려준 만큼 총액이 아닌 순액인 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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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 같은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회계처리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를 받고 17%를 돌려준 만큼 총액이 아닌 순액인 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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