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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에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가 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나체사진 유포까지 당했던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지원해준 30대 A 씨가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법대부업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금감원과 공단 도움으로 대부계약 무효확인과 불법 추심 위자료 3,7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합의로 끝내면서 금감원과 공단이 지원하는 불법대부업 관련 소송 9건 가운데 처음 마무리된 사건이 됐습니다.
금감원은 소 취하 결정은 아쉽지만, 일부 피해구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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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끝내면서 금감원과 공단이 지원하는 불법대부업 관련 소송 9건 가운데 처음 마무리된 사건이 됐습니다.
금감원은 소 취하 결정은 아쉽지만, 일부 피해구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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