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업 미신고' 쉬인 제재 착수

공정위, '통신판매업 미신고' 쉬인 제재 착수

2024.12.03.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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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쉬인은 신고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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