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책임 면제·게시물 차단"...인테리어 플랫폼 불공정 약관 적발

"마음대로 책임 면제·게시물 차단"...인테리어 플랫폼 불공정 약관 적발

2024.12.12.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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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테리어 플랫폼 업체들이 자신들의 중개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하거나 소비자 게시글을 마음대로 차단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의집과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더공 등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고치도록 했습니다.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일정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고, 회원이 쓴 게시글을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항도 고치도록 했습니다.

법적으로 청약철회권은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3일 이내로 제한하는 약관, 청약 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바꾸게 했습니다.

또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플랫폼 관련 상담과 피해구제 건수는 2019년 13건에서 2022년 6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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