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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1만 4천81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5만 3천780원, 2.1% 인상된 것으로 어선원과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됩니다.
해수부는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과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안을 결정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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