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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사건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과 숙박, 항공 소비자 피해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 여행사, PG사들이 연대해 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티몬과 위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106개 여행사가 최대 90%, 14개 PG사가 최대 30%까지 환급하도록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조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즉시 대금 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행사와 PG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판매사들은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들은 시장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9천여 명 가운데 8천 54명이 환급 대상으로, 이들이 받아야 할 대금은 135억 원에 달합니다.
당사자들은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조정이 결렬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민사소송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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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과 숙박, 항공 소비자 피해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 여행사, PG사들이 연대해 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티몬과 위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106개 여행사가 최대 90%, 14개 PG사가 최대 30%까지 환급하도록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조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즉시 대금 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행사와 PG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판매사들은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들은 시장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9천여 명 가운데 8천 54명이 환급 대상으로, 이들이 받아야 할 대금은 135억 원에 달합니다.
당사자들은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조정이 결렬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민사소송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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