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미칼 '약정 위반' 2조 회사채 특약 조정 가결

롯데캐미칼 '약정 위반' 2조 회사채 특약 조정 가결

2024.12.19. 오후 6: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롯데케미칼이 수익성 악화로 2조 원대 회사채의 재무약정 위반을 발생하게 한 특약을 조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오늘 열린 사채권자 집회에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14개 공모 회사채의 실적 관련 재무 특약 조정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특약은 이후 법원 인가를 거쳐 삭제될 예정입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14개 회사채의 약정 가운데 3년 누적 이자보상배율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사채권자가 회사채 만기 이전에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회사 측 재무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막기 위해 회사 측은 지난달 27일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 특약 조정을 위해 협의해 왔습니다.

또 롯데그룹도 6조 원 이상 가치를 지닌 롯데월드타워를 활용해 은행 보증을 추가하는 등 회사채 신용 보강을 위해 주채권은행과 소통해왔습니다.

롯데케미칼은 10월 기준 보유예금 2조 원을 포함해 가용 유동성 자금 4조 원을 확보했다며 현금흐름 개선과 투자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