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 취소, '당일'→'24시간 이내'로 변경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 취소, '당일'→'24시간 이내'로 변경

2024.12.27.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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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오늘(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공정위는 이 기준에서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기존의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오전 9시에 계약했다면 취소 가능 시간이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했다면 3시간으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 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기준에는 또 수리 시 TV·스마트폰에만 쓸 수 있었던 리퍼부품의 적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 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퍼부품 사용이 권장된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리퍼부품은 성능과 품질이 새 제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으로, 가격은 신품 대비 50%가량 저렴한 반면 품질보증기간은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리퍼부품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적용 대상과 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분쟁이 많았던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새로 삼았습니다.

무상수리 보증기간 만료가 임박해 접수했는데 사업자 사정으로 보증기간이 지난 후 수리가 완료된 경우, 수리비를 부과하는 일부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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