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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급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0%였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35%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높아집니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습니다.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50%에서 35%로 낮아집니다.
다만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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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습니다.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50%에서 35%로 낮아집니다.
다만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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