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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콘크리트 더미로 돼 있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세부지침을 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의 시설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법 조항 제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끝으로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를 권고기준으로 하는데 무안공항은 199m라 여기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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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조항 제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끝으로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를 권고기준으로 하는데 무안공항은 199m라 여기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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