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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1월 27일에서 31일로 나흘 연장된다.
이는 한국세무사회의 기한 연장 요청을 국세청이 수용한 것으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850만명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7일이 휴일과 설 명절 연휴 사이의 '샌드위치데이'여서 휴무로 쉬는 사업장이 많아 세무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며 납부 기한을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1월 31일로 연장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에서 기업과 국민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1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신고 기한 연장으로 세무사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기쁘겠다”고 말했다.
YTN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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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세무사회의 기한 연장 요청을 국세청이 수용한 것으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850만명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7일이 휴일과 설 명절 연휴 사이의 '샌드위치데이'여서 휴무로 쉬는 사업장이 많아 세무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며 납부 기한을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1월 31일로 연장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에서 기업과 국민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1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신고 기한 연장으로 세무사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기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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