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연대보증 지정 강요 오비맥주 제재

공정위, 대리점에 연대보증 지정 강요 오비맥주 제재

2025.01.12.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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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지정하라고 강요한 오비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오비맥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체 452개 대리점 모두에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대리점주가 대금 채권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대리점들은 연대보증인을 찾기가 어려워 대리점 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인 622명 중 95%인 591명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족 서명까지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이 같은 계약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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