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줍줍' 가능...청약당첨자 부양가족 확인 강화

무주택자만 '줍줍' 가능...청약당첨자 부양가족 확인 강화

2025.01.13.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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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줍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거주지역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1, 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로 사는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첨만 되면 수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신청자가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부양가족을 이용한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서류 확인 절차도 강화합니다.

다만 부양가족과 관련한 청약 가점제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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