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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 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 대담 :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 기간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총 9년입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수업비와 교과서비 등을 직접 내고 다니는 게 원칙입니다만, 지난 2020년, 고교 무상 교육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등학생들은 한동안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죠. 그리고 올해, 5년의 한시적 운영 기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무상 교육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만,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이하 조미현):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미현: 최 대행이 어제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중앙 정부도 부담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처음 시행하면서 시도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앙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47.5%를 부담하도록 했고요.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합니다. 지난해 기준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예산은 1조 9872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 원씩 부담했고, 지자체는 994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예산은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면제해 주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국가 재정 원칙상 국비 지원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이 지자체나 시도 교육청에 지원되는 경우 특례로 일몰 기한을 정해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발의했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는데 최 대행이 어제 거부권을 쓴 것입니다.
◇조태현: 앞서서 제가 곧 마무리된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니고요. 이미 일몰이 된 상태입니다. 교부금법 자체가 일몰이 된 법안인데 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발의해서 법안까지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배경은 뭡니까?
◆조미현: 일단 고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중앙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시도 교육청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전부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유보통합이라든지 뭐 늘봄 합계와 같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교육 사업에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고교 무상 교육에 대한 중앙 정부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 투자에 사용될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고교 무상 교육 자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년 더 중앙 정부의 지원을 연장하자는 것이고요.
◇조태현: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연말 일몰이 됐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를 해서 3년 더 연장을 하자 그렇게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조미현: 우선 이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가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면서 분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행은 또 정부가 올해 교육청이 지난해보다 3조 4천억 원 늘어난 72조 3천억 원을 교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부담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 정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이 커질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태현: 제가 팔랑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양쪽 다 논리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구 감소 추세 이것도 역시 근거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미현: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재정이 늘어나는 건 교육 분야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합계 출산율이 최근 0.7명대로 떨어지면서 학년 인구 수도 줄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령 인구는 2015년 616만 명에서 올해 511만 명으로 10년 새 100만 명 이상 줄었거든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학교 운영과 교육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비용도 같이 줄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교육청은 다 쓰지 못한 예산을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남은 교부금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일부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태블릿 PC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학생들에게 지급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태현: 아예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일부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정국 상황이 상당히 좀 불안하고 오늘도 시끌시끌한데요. 이런 상황이 거부권 결정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조미현: 네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데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고요. 또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걸 보니 야당이 단독 발의한 법안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대행이 기획재정부 장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판단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 재배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최 대행은 추경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러면서 신중한 입장인데 이 개정안이 추경까지 필요했다는 걸 고려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태현: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이 돼야겠지만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건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입장이 나옵니까?
◆조미현: 그렇습니다. 시도 교육청은 이제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며 상징성을 지닌 다면서 이를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연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이제 1850억 원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교육청의 재정이 악화되면 서울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 정책의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조태현: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경제 성장에 따른 재원 같은 것들을 교육에 재투자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국회로 다시 공이 돌아가게 됐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거부권 하고 나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무상 교육의 재원 전부 다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조미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요. 재의결 후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안대로 국비 지원은 종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도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데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의 부족분은 각 교육청의 예비비나 사업 예산 재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다만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법제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재정이 고교 무상교육에 상당수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 사업에 쓸 예산이 줄어들겠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교육청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충당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태현: 하긴 지방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얼마인지 그리고 각 부처가 분담하기로 했던 비용 얼마인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조미현: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예산은 1조 992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중앙 정부 몫은 9462억 원, 지자체 몫은 996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요. 만약 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부결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들은 1조 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조태현: 1조 원 넘게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미현: 우선 올해 교부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72조 3천억 원인데 지난해보다 3조 4천억 원 증가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었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남는 예산을 적립 기금 형태로 보유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수조 원에 달하거든요. 이와 함께 담배 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정 지원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합치면 고교 무상교육의 1조 원 정도는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조태현: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교육청의 비상금 개념이라는 기금 적립액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여유가 지금 있는 상황인가요?
◆조미현: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나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 등과 같은 기금 적립액이 한 수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유분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는데요. 예컨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기금인데 재정적 불확실성이나 위기 상황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교육 시설 환경 개선 기금의 경우에는 학교의 시설 개선이나 안전 점검 유지보수 등과 같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고요. 교육청들은 적립된 기금이 긴급 상황에 대비하거나 장기적 계획에 따라 이미 배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적립된 기금 중에서 당장 전환이 가능한 게 얼마인지는 사실 따져봐야 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재원들 원래 목적과 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급하다고 이렇게 끌어다 써도 되는 돈인지 이 기금들이 고갈되거나 이랬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조미현: 네 우선 기금의 경우에는 특정 목적에 따라 적립되기 때문에 해당 용도 외에 사용할 때는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는 이제 만약에 이걸 또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다면 기존 사업은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태현: 그런 측면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일단 정부의 입장은 가능할 것이다는 입장이 나온 것이고 그런데 교육청의 의견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미현: 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가 3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어요. 그만큼 전국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악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교육청은 기금으로 고교 무상 교육 재원을 충당하면 기본적인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정부와 교육청들의 입장은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1년 동안에 교육청이 다른 재원을 끌어다 가져와서 고교 무상교육 이거를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국회로 다시 넘어왔으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 전망은 또 뭐 어떻습니까?
◆조미현: 중지를 모으면 좋겠지만 현재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는 만큼 쉽게 합의에 이를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대행이 언급한 것처럼 국고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여당이 주장하는 국고 지원 감축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기존 비율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식의 절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과 교육은 모두 미래 세대에게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만큼은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 주도로 법안을 재표결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미현: 야당 주도로 법안을 재표결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국회가 합의에 실패하거나 재원 부담을 둘러싸고 여야 간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태현: 참 어렵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이고요. 어떤 협상의 예술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야가 극한 대치만 이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도 하고 논의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조미현 기자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미현: 네. 감사합니다.
#최상목 #무상교육 #고등학교 #거부권 #교육청 #국고 #재의요구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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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 대담 :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 기간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총 9년입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수업비와 교과서비 등을 직접 내고 다니는 게 원칙입니다만, 지난 2020년, 고교 무상 교육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등학생들은 한동안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죠. 그리고 올해, 5년의 한시적 운영 기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무상 교육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만,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이하 조미현):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미현: 최 대행이 어제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중앙 정부도 부담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처음 시행하면서 시도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앙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47.5%를 부담하도록 했고요.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합니다. 지난해 기준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예산은 1조 9872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 원씩 부담했고, 지자체는 994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예산은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면제해 주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국가 재정 원칙상 국비 지원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이 지자체나 시도 교육청에 지원되는 경우 특례로 일몰 기한을 정해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발의했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는데 최 대행이 어제 거부권을 쓴 것입니다.
◇조태현: 앞서서 제가 곧 마무리된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니고요. 이미 일몰이 된 상태입니다. 교부금법 자체가 일몰이 된 법안인데 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발의해서 법안까지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배경은 뭡니까?
◆조미현: 일단 고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중앙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시도 교육청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전부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유보통합이라든지 뭐 늘봄 합계와 같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교육 사업에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고교 무상 교육에 대한 중앙 정부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 투자에 사용될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고교 무상 교육 자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년 더 중앙 정부의 지원을 연장하자는 것이고요.
◇조태현: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연말 일몰이 됐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를 해서 3년 더 연장을 하자 그렇게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조미현: 우선 이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가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면서 분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행은 또 정부가 올해 교육청이 지난해보다 3조 4천억 원 늘어난 72조 3천억 원을 교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부담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 정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이 커질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태현: 제가 팔랑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양쪽 다 논리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구 감소 추세 이것도 역시 근거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미현: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재정이 늘어나는 건 교육 분야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합계 출산율이 최근 0.7명대로 떨어지면서 학년 인구 수도 줄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령 인구는 2015년 616만 명에서 올해 511만 명으로 10년 새 100만 명 이상 줄었거든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학교 운영과 교육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비용도 같이 줄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교육청은 다 쓰지 못한 예산을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남은 교부금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일부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태블릿 PC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학생들에게 지급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태현: 아예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일부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정국 상황이 상당히 좀 불안하고 오늘도 시끌시끌한데요. 이런 상황이 거부권 결정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조미현: 네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데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고요. 또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걸 보니 야당이 단독 발의한 법안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대행이 기획재정부 장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판단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 재배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최 대행은 추경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러면서 신중한 입장인데 이 개정안이 추경까지 필요했다는 걸 고려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태현: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이 돼야겠지만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건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입장이 나옵니까?
◆조미현: 그렇습니다. 시도 교육청은 이제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며 상징성을 지닌 다면서 이를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연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이제 1850억 원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교육청의 재정이 악화되면 서울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 정책의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조태현: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경제 성장에 따른 재원 같은 것들을 교육에 재투자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국회로 다시 공이 돌아가게 됐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거부권 하고 나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무상 교육의 재원 전부 다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조미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요. 재의결 후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안대로 국비 지원은 종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도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데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의 부족분은 각 교육청의 예비비나 사업 예산 재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다만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법제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재정이 고교 무상교육에 상당수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 사업에 쓸 예산이 줄어들겠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교육청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충당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태현: 하긴 지방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얼마인지 그리고 각 부처가 분담하기로 했던 비용 얼마인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조미현: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예산은 1조 992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중앙 정부 몫은 9462억 원, 지자체 몫은 996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요. 만약 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부결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들은 1조 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조태현: 1조 원 넘게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미현: 우선 올해 교부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72조 3천억 원인데 지난해보다 3조 4천억 원 증가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었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남는 예산을 적립 기금 형태로 보유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수조 원에 달하거든요. 이와 함께 담배 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정 지원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합치면 고교 무상교육의 1조 원 정도는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조태현: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교육청의 비상금 개념이라는 기금 적립액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여유가 지금 있는 상황인가요?
◆조미현: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나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 등과 같은 기금 적립액이 한 수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유분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는데요. 예컨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기금인데 재정적 불확실성이나 위기 상황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교육 시설 환경 개선 기금의 경우에는 학교의 시설 개선이나 안전 점검 유지보수 등과 같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고요. 교육청들은 적립된 기금이 긴급 상황에 대비하거나 장기적 계획에 따라 이미 배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적립된 기금 중에서 당장 전환이 가능한 게 얼마인지는 사실 따져봐야 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재원들 원래 목적과 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급하다고 이렇게 끌어다 써도 되는 돈인지 이 기금들이 고갈되거나 이랬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조미현: 네 우선 기금의 경우에는 특정 목적에 따라 적립되기 때문에 해당 용도 외에 사용할 때는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는 이제 만약에 이걸 또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다면 기존 사업은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태현: 그런 측면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일단 정부의 입장은 가능할 것이다는 입장이 나온 것이고 그런데 교육청의 의견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미현: 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가 3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어요. 그만큼 전국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악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교육청은 기금으로 고교 무상 교육 재원을 충당하면 기본적인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정부와 교육청들의 입장은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1년 동안에 교육청이 다른 재원을 끌어다 가져와서 고교 무상교육 이거를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국회로 다시 넘어왔으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 전망은 또 뭐 어떻습니까?
◆조미현: 중지를 모으면 좋겠지만 현재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는 만큼 쉽게 합의에 이를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대행이 언급한 것처럼 국고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여당이 주장하는 국고 지원 감축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기존 비율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식의 절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과 교육은 모두 미래 세대에게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만큼은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 주도로 법안을 재표결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미현: 야당 주도로 법안을 재표결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국회가 합의에 실패하거나 재원 부담을 둘러싸고 여야 간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태현: 참 어렵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이고요. 어떤 협상의 예술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야가 극한 대치만 이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도 하고 논의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조미현 기자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미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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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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