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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기사들과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계약을 통해 택시 기사들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다 승객을 태웠을 때나 카카오T앱이 아닌 다른 앱을 이용해 승객을 태웠을 때도 가맹금을 받은 DGT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DGT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플랫폼 이용료와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들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카카오T앱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 택시기사들은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하거나 앱 없이 배회영업으로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운임의 20%를 무조건 가맹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DGT가 부당 징수한 액수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82억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DGT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이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또 다른 가맹본부 KM솔루션에도 올해 안에 제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입니다.
카카오 측은 "배회영업 등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왔다"며 "배회영업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서비스 품질 저하와 회원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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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부당한 계약을 통해 택시 기사들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다 승객을 태웠을 때나 카카오T앱이 아닌 다른 앱을 이용해 승객을 태웠을 때도 가맹금을 받은 DGT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DGT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플랫폼 이용료와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들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카카오T앱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 택시기사들은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하거나 앱 없이 배회영업으로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운임의 20%를 무조건 가맹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DGT가 부당 징수한 액수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82억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DGT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이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또 다른 가맹본부 KM솔루션에도 올해 안에 제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입니다.
카카오 측은 "배회영업 등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왔다"며 "배회영업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서비스 품질 저하와 회원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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