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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임직원 할인을 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세법 후속 시행령을 통해 회사로부터 할인을 받아 산 재화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 자동차와 대형가전 등은 2년, 나머지 재화는 1년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판매가 적발되면 소급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대기업은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제품 구입 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이런 재화 할인 혜택에 대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 직원이 판매가 4천만 원인 차를 25% 할인받아 3천만 원에 샀다면 할인액 천만 원에서, 시가의 20%인 800만 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시가는 직원과 거래한 금액이 아닌,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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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은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제품 구입 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이런 재화 할인 혜택에 대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 직원이 판매가 4천만 원인 차를 25% 할인받아 3천만 원에 샀다면 할인액 천만 원에서, 시가의 20%인 800만 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시가는 직원과 거래한 금액이 아닌,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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