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세제 혜택...'백년가계'도 가업상속공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세제 혜택...'백년가계'도 가업상속공제

2025.01.16.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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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에서 다치거나 가족을 잃는 등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등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특별재난 지역에서 피해를 본 개인 또는 유가족이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최근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도 개정 시행령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시행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의 납부 기한 연장과 납부고지 유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지원 대상에 부상 등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사망자의 상속인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취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추가로 확대되는데, 소상공인법에 따른 일명 '백년가게'도 앞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 중에서 제품과 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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