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자동 재투자 TR ETF, 국내 주식형만 가능

배당금 자동 재투자 TR ETF, 국내 주식형만 가능

2025.01.16.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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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상장주식펀드, ETF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자동 재투자하는 방식의 TR ETF 가운데 해외주식형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자와 배당을 포함해 자동 재투자하는 현행 TR ETF 상품은 세법상 '모든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주식형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TR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TR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와 배당 수익, 매매 이익 등이 발생해도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당장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는 환매나 양도 시점에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나스닥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TR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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