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적용해 취득세 중과했지만, 취소 결정
서울시, 실제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있다고 판단
조세심판원, 건축물대장 기록 기준으로 ’취소’ 결정
백 억대 아파트 청담동 PH129 사례와 판박이 반복
서울시, 실제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있다고 판단
조세심판원, 건축물대장 기록 기준으로 ’취소’ 결정
백 억대 아파트 청담동 PH129 사례와 판박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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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지방세법에는 이른바 '고급주택'에 취득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있죠.
이른바 '사치성 재산'에 대해 세금을 더 매겨 일종의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한다는 취지인데요, 법령의 문구와 적용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형 면적 한 채 시가가 200억 원인 서울 용산구의 나인원 한남!
서울시는 이 아파트 일부 세대에 '고급주택'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취득세 중과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이 최근 이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려, 이미 걷었던 중과세 2천억 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른바 '고급주택'에는 중과기준세율의 4배, 그러니까 8%의 중과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한 부과가 취소 결정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 채 200억 원짜리 집이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결과가 된 셈입니다.
해당 법령은 정확히 50년 전인 1975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동안 기준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법의 시행령은 고급주택의 기준을 연면적 245㎡, 복층형은 274㎡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 기준은 고작 '9억 원 초과의 주택 가운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급주택의 기준이, 사실상 가격과는 상관없이 면적에만 걸리는 상황인데, 이 아파트의 167가구가 전용 면적 1㎡ 차이로 이를 비켜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아파트의 경우, 지하 개별 창고와 개별 할당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 등도 사실상 전용으로 사용된다고 봤지만,
[서울시 관계자 : 공부상 공용면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건 단독으로 그 세대가 전용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과세를 한 건데….]
조세심판원은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 억대를 넘는 또 다른 고가주택인 강남구의 PH129에 대해 벌어졌던 과정이 데자뷔처럼 반복된 것입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 : 특히 공동주택은 지금 상당히 높은 그런 고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기준과 면적 기준을 병행해서, 같이 지정해서, 이런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조항과 실질 과세 원칙을 외면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디자인 : 이가은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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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방세법에는 이른바 '고급주택'에 취득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있죠.
이른바 '사치성 재산'에 대해 세금을 더 매겨 일종의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한다는 취지인데요, 법령의 문구와 적용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형 면적 한 채 시가가 200억 원인 서울 용산구의 나인원 한남!
서울시는 이 아파트 일부 세대에 '고급주택'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취득세 중과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이 최근 이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려, 이미 걷었던 중과세 2천억 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른바 '고급주택'에는 중과기준세율의 4배, 그러니까 8%의 중과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한 부과가 취소 결정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 채 200억 원짜리 집이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결과가 된 셈입니다.
해당 법령은 정확히 50년 전인 1975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동안 기준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법의 시행령은 고급주택의 기준을 연면적 245㎡, 복층형은 274㎡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 기준은 고작 '9억 원 초과의 주택 가운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급주택의 기준이, 사실상 가격과는 상관없이 면적에만 걸리는 상황인데, 이 아파트의 167가구가 전용 면적 1㎡ 차이로 이를 비켜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아파트의 경우, 지하 개별 창고와 개별 할당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 등도 사실상 전용으로 사용된다고 봤지만,
[서울시 관계자 : 공부상 공용면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건 단독으로 그 세대가 전용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과세를 한 건데….]
조세심판원은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 억대를 넘는 또 다른 고가주택인 강남구의 PH129에 대해 벌어졌던 과정이 데자뷔처럼 반복된 것입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 : 특히 공동주택은 지금 상당히 높은 그런 고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기준과 면적 기준을 병행해서, 같이 지정해서, 이런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조항과 실질 과세 원칙을 외면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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