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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지표에 '취약' 등급을 추가 확장하면서 적기시정조치 부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지난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4곳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자산 건전성 '취약'을 의미하는 4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3곳의 취약 등급을 확정했고, 금융위가 이를 토대로 경영개선계획서를 받아본 뒤 안국·라온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 건전성 평가등급 등이 4등급 이하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 금융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로, 최고 단계인 명령에서는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 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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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 건전성 평가등급 등이 4등급 이하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 금융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로, 최고 단계인 명령에서는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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