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내일부터 건축 면적 제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내일부터 건축 면적 제한 완화

2025.01.20.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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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내일(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8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지만, 개정안에선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지고 기존 '소형 주택'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는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엔 일반 공동주택처럼 경로당과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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