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내란특검법 고심...여러 의견 들어"

"최상목 대행, 내란특검법 고심...여러 의견 들어"

2025.01.20.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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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 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해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종전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습니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설 연휴를 고려하면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내일(21일)밖에 없지만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21일) 국무회의에는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건의했고,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고지·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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