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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수도권과 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 대행은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내리고 산업부와 국토부, 지자체는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제한과 공사장 점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교육부와 복지부, 지자체 등은 학생과 취약계층, 야외 근무자 보호조치를 하고, 환경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지난해 1월 31일 비상저감조치 이후 1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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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지난해 1월 31일 비상저감조치 이후 1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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