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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변호인단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답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YTN에 최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 내용을 담은 68쪽 분량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서에서 최상목 대행 측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임명권을 행사, 즉 작위하거나 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한창·정현선 재판관은 이미 했지만, 마은혁 후보자도 여야 합의만 있으면 임명할 거라 이 또한 작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나라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임명과 관련한 소극적 재량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국회 선출 몫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질적 임명권을 주장하는 것은, 임명권을 너무 넓게 해석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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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YTN에 최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 내용을 담은 68쪽 분량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서에서 최상목 대행 측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임명권을 행사, 즉 작위하거나 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한창·정현선 재판관은 이미 했지만, 마은혁 후보자도 여야 합의만 있으면 임명할 거라 이 또한 작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나라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임명과 관련한 소극적 재량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국회 선출 몫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질적 임명권을 주장하는 것은, 임명권을 너무 넓게 해석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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