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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 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 대담 :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신탁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YTN 라디오 생생경제,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를 전해 드리는 코너죠. 부자 대세입니다. 오늘 만날 분은 우리은행 신탁부에 신관식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신탁전문가(이하 신관식):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오늘은 종신보험 신탁, 이 부분을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작년 11월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그 가운데 좀 특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종신보험과 신탁을 결합한 보험금 청구권 신탁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게 대체 뭡니까? 이름만으로도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신관식: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과 신탁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신탁은 위탁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리라든지 처분이라든지 또 이런 목적으로 신탁회사 등 수탁자에게 맡겨 가지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일종의 재산 관리 위임 계약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태현: 그래서 종신보험과 결합된 신탁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에서는 뭘 어떻게 보장을 해 준다는 겁니까?
◆신관식: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보험 계약 중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사망 보험금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망 보험금은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나온단 말이죠. 퇴직금처럼 퇴직연금과 달리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인 보통 분들은 일시금을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만약 돌아가신 분의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거나 또는 치매에 걸리신 또는 병원에 계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는 소득 활동이 있는데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또는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찾았을 때 어떤 다른 타인에 의해서 사기를 당할 위험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찾는 데 있어서도 조금 불안하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시금보다는 생활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간병비 쪽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받아가는 게 좋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걸 관리해 줄 사람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해줄 제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신탁으로 맡겨가지고 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재산을 잘 굴리고 위탁자가 살아계실 때의 목적에 맞게, 내가 죽게 되면 이 보험금을 받아서 미성년 자녀가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줘라. 또는 결혼할 때 줘라 또는 상속세 재원으로 마련해라. 또는 배우자가 소득 활동이 있긴 한데 부족 금액이 있을 때 줘라. 이런 부분에서 균형 있게 또는 조화롭게 월 금액으로 또는 정기적인 금액으로 나눠서 주는 그런 형태의 신탁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태현: 확실한 특징 그리고 장점이 어떤 내용인지 확 와 닿는 그런 건데 모든 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이 청구권도 신탁 재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신관식: 아닙니다. 조금 제한적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생명보험 계약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나서 돌아가실 때도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생명보험 계약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생명보험 계약 중에서도 연금보험 저축보험 암보험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사망 보장을 주로 하는 종신보험이거나 정기보험이어야 한다
◇조태현: 제한이 여러 가지가 있군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신관식: 그리고 보험은 세 주체가 있는데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 계약자가 있고 그리고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보험료를 내지만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사망에 따른 피 보험 사고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동일이어야 된다. 예를 들면 둘 다 아버지가 돼야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은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손주가 이렇게 대하는 가족이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망보험금의 규모가 3천만 원 이상 돼야 하는 목돈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태현: 은근슬쩍 조건이 좀 많네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일반 사망보험금이 발생하는 생명보험 계약만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또 유의할 사항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신관식: 신탁에서도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수령해서 지급하는 쪽은 신탁회사가 주관하게 되거든요.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신탁 계약 관련돼 가지고 이 보험 계약에서 3천만 원 사망보험금 이상이어야 되는데 보험 계약 대출 같은 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보험 계약에서 대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효가 된다는 걸 명시해야 되고 또 신탁 계약의 위탁자는 보험 계약자여야 되고 그리고 신탁 계약의 수익자도 위탁자의 가족 즉,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금융위원회가 명시하는 조건들을 좀 만족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항들을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조태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럴 때는 그냥 찾아가서 전문가들에게 여쭤보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용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신관식: 실제 고객들 질문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45세였는데, 창업할 때는. 지금은 55세 정도 되셨고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좀 늦게 결혼하셨어요. 근데 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자녀가 두 분이신데 한 분은 비장애인이고 한 분은 장애인이에요.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산도 좀 있지만 부채도 좀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분이 종신보험 계약을 하셨어요. 사망보험금은 2억 또는 초과되는 금액을요. 근데 6개월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배우자와는 별거 중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는 반면에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이 한 2억 5천 정도가 나오는데.
◇조태현: 암보험과는 별개로
◆신관식: 별개로 종신보험에서요. 근데 보통의 비장애인 자녀는 걱정이 안 되는 성인이기도 하고 장애인 자녀가 미성년자란 말이죠.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보험금 자체를 장애인 자녀로 해놨는데 장애인 자녀가 이걸 잘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찾게 된다 하더라도 2억 5천만 원이 넘는 큰돈인데 자녀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뺏기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그럼 이걸 신탁 계약을 해서 얘가 정기적으로 교육비나 어떤 의료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고 성년이 됐을 경우에 목돈 중에 절반을 또 지원하고 그리고 얘가 나중에 장애인이지만 장가 갈 때나 시집 갈 때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생활비와 성년 그리고 결혼할 때 정기적으로 지급해라라는 부분에서 신탁 계약을 구상해 계신데요. 이건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가 아프시거나 치매 상태이시거나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있는데 외국에 살고 계시니까 잠깐 장례 치르고 또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망 보험금이라는 게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조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신보험 정기보험들을 꽤 많이 가입하시고 계시거든요. 부자 대세의 코너에 맞게 이런 분들이 사업의 자산도 있지만 부채도 많거든요. 이거를 상속받았을 때의 부채를 갚아야 되는 갚아야 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도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으면 상속세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상속세가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연부연납을 해야 되거든요. 5년 또는 1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망 보험금을 받아서 재원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연부 연납할 때 연간 받아서 낼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재산들은 온전히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상속세 재원 마련 플러스 연부연납 재원 마련으로도 쓰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하고 계신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시금으로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시금으로 받으실 분들은 그냥 보통의 분들은 받으시되 재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수익자의 어떤 특이 사항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그러면 신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이거는 신탁 회사에서 해주는 거죠?
◆신관식: 예 그렇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활용도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관식: 감사합니다.
#보험금 #신탁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 #자녀 #상속세 #연부연납 #재산 #일시금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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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 대담 :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신탁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YTN 라디오 생생경제,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를 전해 드리는 코너죠. 부자 대세입니다. 오늘 만날 분은 우리은행 신탁부에 신관식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신탁전문가(이하 신관식):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오늘은 종신보험 신탁, 이 부분을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작년 11월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그 가운데 좀 특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종신보험과 신탁을 결합한 보험금 청구권 신탁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게 대체 뭡니까? 이름만으로도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신관식: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과 신탁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신탁은 위탁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리라든지 처분이라든지 또 이런 목적으로 신탁회사 등 수탁자에게 맡겨 가지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일종의 재산 관리 위임 계약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태현: 그래서 종신보험과 결합된 신탁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에서는 뭘 어떻게 보장을 해 준다는 겁니까?
◆신관식: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보험 계약 중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사망 보험금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망 보험금은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나온단 말이죠. 퇴직금처럼 퇴직연금과 달리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인 보통 분들은 일시금을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만약 돌아가신 분의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거나 또는 치매에 걸리신 또는 병원에 계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는 소득 활동이 있는데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또는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찾았을 때 어떤 다른 타인에 의해서 사기를 당할 위험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찾는 데 있어서도 조금 불안하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시금보다는 생활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간병비 쪽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받아가는 게 좋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걸 관리해 줄 사람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해줄 제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신탁으로 맡겨가지고 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재산을 잘 굴리고 위탁자가 살아계실 때의 목적에 맞게, 내가 죽게 되면 이 보험금을 받아서 미성년 자녀가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줘라. 또는 결혼할 때 줘라 또는 상속세 재원으로 마련해라. 또는 배우자가 소득 활동이 있긴 한데 부족 금액이 있을 때 줘라. 이런 부분에서 균형 있게 또는 조화롭게 월 금액으로 또는 정기적인 금액으로 나눠서 주는 그런 형태의 신탁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태현: 확실한 특징 그리고 장점이 어떤 내용인지 확 와 닿는 그런 건데 모든 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이 청구권도 신탁 재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신관식: 아닙니다. 조금 제한적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생명보험 계약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나서 돌아가실 때도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생명보험 계약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생명보험 계약 중에서도 연금보험 저축보험 암보험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사망 보장을 주로 하는 종신보험이거나 정기보험이어야 한다
◇조태현: 제한이 여러 가지가 있군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신관식: 그리고 보험은 세 주체가 있는데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 계약자가 있고 그리고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보험료를 내지만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사망에 따른 피 보험 사고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동일이어야 된다. 예를 들면 둘 다 아버지가 돼야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은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손주가 이렇게 대하는 가족이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망보험금의 규모가 3천만 원 이상 돼야 하는 목돈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태현: 은근슬쩍 조건이 좀 많네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일반 사망보험금이 발생하는 생명보험 계약만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또 유의할 사항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신관식: 신탁에서도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수령해서 지급하는 쪽은 신탁회사가 주관하게 되거든요.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신탁 계약 관련돼 가지고 이 보험 계약에서 3천만 원 사망보험금 이상이어야 되는데 보험 계약 대출 같은 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보험 계약에서 대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효가 된다는 걸 명시해야 되고 또 신탁 계약의 위탁자는 보험 계약자여야 되고 그리고 신탁 계약의 수익자도 위탁자의 가족 즉,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금융위원회가 명시하는 조건들을 좀 만족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항들을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조태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럴 때는 그냥 찾아가서 전문가들에게 여쭤보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용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신관식: 실제 고객들 질문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45세였는데, 창업할 때는. 지금은 55세 정도 되셨고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좀 늦게 결혼하셨어요. 근데 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자녀가 두 분이신데 한 분은 비장애인이고 한 분은 장애인이에요.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산도 좀 있지만 부채도 좀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분이 종신보험 계약을 하셨어요. 사망보험금은 2억 또는 초과되는 금액을요. 근데 6개월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배우자와는 별거 중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는 반면에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이 한 2억 5천 정도가 나오는데.
◇조태현: 암보험과는 별개로
◆신관식: 별개로 종신보험에서요. 근데 보통의 비장애인 자녀는 걱정이 안 되는 성인이기도 하고 장애인 자녀가 미성년자란 말이죠.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보험금 자체를 장애인 자녀로 해놨는데 장애인 자녀가 이걸 잘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찾게 된다 하더라도 2억 5천만 원이 넘는 큰돈인데 자녀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뺏기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그럼 이걸 신탁 계약을 해서 얘가 정기적으로 교육비나 어떤 의료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고 성년이 됐을 경우에 목돈 중에 절반을 또 지원하고 그리고 얘가 나중에 장애인이지만 장가 갈 때나 시집 갈 때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생활비와 성년 그리고 결혼할 때 정기적으로 지급해라라는 부분에서 신탁 계약을 구상해 계신데요. 이건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가 아프시거나 치매 상태이시거나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있는데 외국에 살고 계시니까 잠깐 장례 치르고 또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망 보험금이라는 게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조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신보험 정기보험들을 꽤 많이 가입하시고 계시거든요. 부자 대세의 코너에 맞게 이런 분들이 사업의 자산도 있지만 부채도 많거든요. 이거를 상속받았을 때의 부채를 갚아야 되는 갚아야 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도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으면 상속세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상속세가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연부연납을 해야 되거든요. 5년 또는 1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망 보험금을 받아서 재원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연부 연납할 때 연간 받아서 낼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재산들은 온전히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상속세 재원 마련 플러스 연부연납 재원 마련으로도 쓰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하고 계신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시금으로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시금으로 받으실 분들은 그냥 보통의 분들은 받으시되 재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수익자의 어떤 특이 사항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그러면 신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이거는 신탁 회사에서 해주는 거죠?
◆신관식: 예 그렇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활용도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관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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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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