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상향...투자 개선 기대

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상향...투자 개선 기대

2025.01.21.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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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공단지에 대해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농공단지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의 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는데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건폐율 제약 때문에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건폐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번 건폐율 완화 결정으로 전국 4백84개 농공단지와 7천6백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돼 농공단지 내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부 측은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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