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에서 집중투표 이사 선임 불가...MBK·영풍, 이사회 과반 가시권

고려아연 주총에서 집중투표 이사 선임 불가...MBK·영풍, 이사회 과반 가시권

2025.01.21. 오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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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MBK·영풍 연합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시작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변이 없는 한 영풍·MBK 연합의 승리로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MBK 연합 측이 제기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법 규정에는 집중투표를 하려면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허용돼 있어야 하는데,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추진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은 이뤄지지 않고 영풍·MBK 측 이사 후보 14명이 이사회 입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풍·MBK는 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면서 "23일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회 개편과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결정은 집중투표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의 상정이 불가하다는 것일 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면서 소수 주주 보호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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