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자재 공공입찰 담합 한진이엔아이 과징금 1억5천만 원 제재

과학기자재 공공입찰 담합 한진이엔아이 과징금 1억5천만 원 제재

2025.01.22.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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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입찰에서 담합한 한진이엔아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진이엔아이는 2015년 5월부터 7년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자저울 등 89건의 과학실험 관련 장비 입찰에서 2개 업체와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한진이엔아이는 자사 대표의 배우자 회사나 직원 회사와 담합해, 세 회사 가운데 누가 낙찰받든 한진이엔아이가 물건을 납품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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