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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 지원주택 거주기간을 내일부터 2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 공매 낙찰 등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지원하고 있는데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피해자는 내국인과 달리 공공임대주택과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 지원주택 거주 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외국인 피해자가 거주 기간을 늘리고 싶을 경우 LH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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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국인 피해자는 내국인과 달리 공공임대주택과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 지원주택 거주 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외국인 피해자가 거주 기간을 늘리고 싶을 경우 LH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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