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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에 대비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과정에서 내는 보증료가 보증금 액수에 따라 최대 20% 인하하거나, 최대 37%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늘(23일)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연 0.115~0.154%에서 연 0.097~0.211% 범위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에 대해 공사는 보증사고 발생 위험이 클수록 보증료를 올리고 위험이 적을수록 낮추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또 기존 9천만 원과, 2억 원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던 3단계 전세보증금 분류를 1억 원 이하와, 1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2억 원 초과와 5억 원, 그리고 5억 원 초과와 7억 원까지인 4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공사 측은 그동안 높아진 보증 사고율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편된 제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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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늘(23일)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연 0.115~0.154%에서 연 0.097~0.211% 범위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에 대해 공사는 보증사고 발생 위험이 클수록 보증료를 올리고 위험이 적을수록 낮추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또 기존 9천만 원과, 2억 원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던 3단계 전세보증금 분류를 1억 원 이하와, 1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2억 원 초과와 5억 원, 그리고 5억 원 초과와 7억 원까지인 4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공사 측은 그동안 높아진 보증 사고율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편된 제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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