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착수

공정위,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착수

2025.01.24.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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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3일부터 가맹 본부들이 가맹계약서에 점주들이 본부로부터 꼭 사도록 돼 있는 필수품목을 제대로 기재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에 착수합니다.

공정위는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제대로 기재해 가맹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와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가이드라인이나 표준계약서에 맞춰 명확히 기재했는지를 살필 계획입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주 수입원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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