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수신료 면제 의결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수신료 면제 의결

2025.01.24.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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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해 두 달 동안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 복귀 이튿날인 오늘(24일) '2025년 제1차 서면회의'를 열고 안건 2개를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호우와 대설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32곳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달 동안 수신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신속한 수신료 면제가 필요했지만, 탄핵 심판으로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 행정으로 산적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지난 2023년 정기실태점검 대상 가운데 폐업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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