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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려아연의 손자 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지분을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손자 회사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 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임시주총 결정이 효력 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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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손자 회사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 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임시주총 결정이 효력 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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