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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회사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를 어제(24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작회사 명칭은 그랜드오푸스홀딩으로, 이마트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와 알리바바인터네셔널 계열회사인 BK4가 절반씩 지분을 출자해 설립합니다.
이번 합작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 3위인 G마켓과 한국 시장에 안착하려는 알리바바가 힘을 합쳐 쿠팡에 도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작회사 등장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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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작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 3위인 G마켓과 한국 시장에 안착하려는 알리바바가 힘을 합쳐 쿠팡에 도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작회사 등장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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