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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개정사항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세법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해 필요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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