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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돼 연임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추위는 그룹 CEO로서 효율적 경영 관리를 통해 전반적으로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를 내재화하고, 하나금융이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 달성과 역대 최고 주가를 갱신하는 데 기여했다고 함 회장을 평가했습니다.
함 회장의 연임 임기는 2028년 3월까지 3년입니다.
함 회장 연임은 3월 열리는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아직 주총 통과 등을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함 회장은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지주 CEO들이 비슷한 혐의에서 대체로 무죄 판결을 받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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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회장의 연임 임기는 2028년 3월까지 3년입니다.
함 회장 연임은 3월 열리는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아직 주총 통과 등을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함 회장은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지주 CEO들이 비슷한 혐의에서 대체로 무죄 판결을 받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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