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최윤범 회장 등 공정위 신고"

영풍·MBK "고려아연·최윤범 회장 등 공정위 신고"

2025.01.31.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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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영풍과 MBK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의 100% 지배 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 명의로 이뤄진 영풍 주식 취득 행위는 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회장 등은 임시주총을 앞두고 영풍 지분을 썬메탈코퍼레이션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고, 상호주 의결권 제한으로 영풍은 주총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과 MBK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근거로 고려아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영풍 주식을 썬메탈코퍼레이션의 명의를 이용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소유한 행위라며 법령상 금지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의 탈법행위는 지난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도입 이후 최초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대형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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