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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호주 선메탈코퍼레이션의 전·현직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과 MBK 측은 이들이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출자를 형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를 동원하고 회삿돈을 쓰게 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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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를 동원하고 회삿돈을 쓰게 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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