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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1위 업체인 공단기가 자사 수강생의 합격률이 80%에 이른다는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명 에스티유니타스, 공단기가 지난 2021년 6월부터 석 달간 지난 2020년 전산직과 사회복지직, 간호직 공무원 시험 합격률이 70~80%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합격률은 49~66%였다며 업체명 에스티유니타스, 공단기에 과징금 1억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기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1∼5개 지역 통계만 한정한 것이라고 광고를 바꿨지만 이같은 제한사항마저도 전체 화면의 0.2% 크기로 잘 보이지 않는 회색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공단기가 수강생 1위, 전산직 수험서 1위 등의 문구로 광고했지만 실은 특정 서점만을 기준으로 하는 등 근거가 부족했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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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1∼5개 지역 통계만 한정한 것이라고 광고를 바꿨지만 이같은 제한사항마저도 전체 화면의 0.2% 크기로 잘 보이지 않는 회색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공단기가 수강생 1위, 전산직 수험서 1위 등의 문구로 광고했지만 실은 특정 서점만을 기준으로 하는 등 근거가 부족했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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